자체 이행점검 컨설팅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사업분야

자체 이행점검이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이 수립한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사업장 스스로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정제도

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이행점검 및 자체점검 제출대상 구분

구분 위험도 사업장 실시 화학물질안전원장 실시
자체점검 자체점검 결과제출(매년) 정기이행점검 특별이행점검
서면점검(매년) 현장점검(5년주기) 현장점검(수시)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1군

나, 다

X

2군 가, 나, 다

X

X

X

위해관리 계획서 * 이행점검 완료 -

**

X

X

X

이행점검 미완료 -

**

X

X

X

* 기존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적합받지 않은 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210호)」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9호)」 부칙 제3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특별이행점검에 포함함

** 위해관리계획서에 자체점검계획이 수립된 경우 계획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체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더라 도 본 자체점검 가이드에 따라 실시토록 권장함

방식

자체점검반 구성 후 사업장 자체 실시

주기

사업장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

절차

(1) 자체점검

  •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 ② 자체점검 계획수립(자체점검반 구성, 점검일정, 점검방법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③ 자체점검 실시

  • ④ 개선활동

  • ⑤ 자체점검 내부보고

  • ⑥ 서면점검 서류제출(안전원에 서면점검 서류를 접수해야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만 해당)

  • 자체이행점검 절차
    자체이행점검 절차

(2) 서면점검

  • ① 서면점검 서류접수

  • ② 서류확인·보완(보완기간 7일)

  • ③ 특별이행점검 대상 선정(미제출, 부실제출 사업장에 한하여 특별이행점검 대상을 선정)

  • ④ 점검 종료(결과내부보고)

  • ⑤ 특별이행점검실시(중요도에 따라 특별이행점검은 서면점검 종료 이후 3개월 내 또는 차기년도 특별이행점검 계획에 포함시켜 현장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