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서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사업분야

에너지사용계획서 작성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주관자 또는 민간사업주관자

* 공공사업주관자란?

  • ① 국가기관

  • ② 지방자치단체

  • ③ 정부투자기관

  • ④ 정부출자기관

  • ⑤ 정부출연기관

  • ⑥ 정부 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정부출연기관이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회사

  • ⑦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회사

* 민간사업주관자란?

공공사업주관자 이외의 자

작성대상 상세 안내

1. 대상 사업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 대상이 되는 사업 안내표
구분 시설규모 제출시기
법률 사업 공공사업주관자 민간사업주관자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30만㎡ 이상 60만㎡ 이상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전
도시개발사업의 공업지역조성사업 30만㎡ 이상 30만㎡ 이상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30만㎡ 이상 6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계획의 확정 전, 그 밖의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전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30만㎡ 이상 60만㎡ 이상 「주택법」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전
택지개발촉진법 택지의 개발사업 30만㎡ 이상 60만㎡ 이상 「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30만㎡ 이상 60만㎡ 이상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신청 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개발사업 30만㎡ 이상 40만㎡ 이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사업 15만㎡ 이상 30만㎡ 이상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일반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 15만㎡ 이상 30만㎡ 이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청 전
광업법 에너지개발 목적으로 하는 광업 채광면적 250만㎡ 이상 채광계획의 인가신청 전
전기사업법 발전설비(폐기물 에너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이용발전을 위한 발전설비) 발전설비용량 2만㎾ 이상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전 또는 전기설비공사의 신고 전
한국가스공사법 가스사업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항만법 무역항 및 연안항의 항만시설 연간 1백만 톤 이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실시계획의 공고 전,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법」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그 밖의 경우에는 「항만법」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사업 하역능력이 연간 1백만 톤 이상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사업 선로 길이가 10㎞ 이상. 다만,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 및 복선화를 위한 사업은 제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항공법 공항개발사업 면적 40 ㎡ 이상. 다만, 여객터미넣의 신축·개축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 제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확정 전, 그밖의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전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신공항건설사업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관광진흥법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관광시설계획면적이 30만㎡ 이상 관광시설계획면적이 50만㎡ 이상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확정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종합개발사업 -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2. 대상 시설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 대상이 되는 사업 안내표
구분 시설규모 제출시기
공공사업주관자 민간사업주관자
건축물 또는 공항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2천5백 toe 이상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1천만kWh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공장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5천 toe 이상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2천만kWh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공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허가권자와의 협의 전, 그 밖의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전
그 밖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장 외의 시설로서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2천5백 toe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1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장 외의 시설로서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5천 toe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2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

1. 공공사업 에너지사용기기 및그 관련 설비의 실시설계 완료 전

2. 민간사업 에너지사용기기 및 그 관련 설비의 실시설계 완료 전

관련 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내지 제10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12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등에 관한 규정 (산자부 고시 제2002-130호)

  •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산자부 고시 제2004-61호)

작성 내용(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1조)

  • 1. 사업의 개요

  • 2.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 3. 에너지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 4. 에너지 소비가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 5.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방안

  • 6.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감소 방안

  • 7. 사후관리계획

  • 8. 그 밖에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절차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절차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