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출검사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사업분야

"대형탱크 간접법 국내 유일"

본사는 국내유일한 대용량 지상 및 지하탱크 간접법이 수행가능한 기관입니다.

측정기기, 형식승인번호, 최대직경, 최대측정용량에 따른 대형탱크 정보표
지하매설대형탱크 측정기기 Alert 3000 모델
형식승인번호 제 SUSTLLM-2008-12호
최대 직경 38M 이하
최대 측정용량 480만 리터 이하
측정기기, 형식승인번호, 최대직경, 최대측정용량에 따른 대형탱크 정보표
지상수직형대형탱크 측정기기 Alert 3000 모델
형식승인번호 제 SUSTLLM-2008-13호
최대 직경 14.2M
최대 측정용량 100만 리터 이하

누출검사 방법

간접법, 직접법의 검사종류, 검사방법, 검사주기 표
구분 검사종류 검사방법 검사주기
간접법 액면레벨측정법 탱크에 내용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액상부에 대한 레벨변화 측정 8년 주기
미가압법/미감압법 탱크에 내용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기상부에 대한 압력시험 주유배관에 대한 압력시험
가압법 주유배관에 대한 압력시험
직접법 비파괴검사 탱크청소를 실시한 후 탱크내부에서 비파괴시험 실시

시설별 누출검사 방법

적용범위, 장점, 단점에 따른 간접법, 직접법 차이 표
구분 간접법 직접법
적용범위 TANK 재고가 30~80%로 유지되어있는 경우 간접법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맨홀 가이드에 체크벨브가 설치되어있는 경우

(배관부)

시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려 할 경우

TANK 내로 연결되는 개구부 2인치 이상

(액면레벨측정장비 설치 가능 유,무)

주유기 또는 탱크 내부에 체크벨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설물에 누유가 의심 될 경우

100만 리터미만 지상탱크

480만 리터이하 지하탱크

(국내유일)

기타의 경우
장점 사업장 영업 손실에 최소화 탱크 배관 누출 시 정확한 진단 가능
유류가 채워진 상태에서 검사가 가능 탱크의 변형 및 부식율 측정
직접법에 비해 검사비용이 저렴함 탱크 클리닝 및 슬러지 제거로 관리 효울 증대
점검 방법이 다양 -
단점 누출 판명시 직접법으로 재검사 검사비용이 간접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일부 제한적 영업손실 발생 탱크 재고를 최소화 시켜야 함
- 점검 시 완료까지 영업 중단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 대상 및 검사주기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3) 송유관 시설

4) 위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배풍량 150㎥/분 이상)

토양 오염도 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로 분류한 오염도 검사 분류표
정기검사 정기검사 5년에 1회 설치 후 최초검사를 한 후 15년 이하인 시설
2년에 1회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된 시설
매년 검사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시검사 폐쇄교체 당해 시설의 폐쇄, 사용종료, 교체사유 발생시 3개월 전부터 발생일 전일까지
양도임대 양도, 임대 사유 발생시 3개월 전부터 발생일 전일까지

누출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임의검사에 따른 누출검사 분류 표
정기검사 검사대상 당해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 이상인 시설
검사주기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 8년이 되는 해
검사일시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완공검사일로부터 90일 이내
수시검사 토양오염도검사결과 우려기준을 초과 및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임의검사 해당시설 소유주가 누출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 1항에 의거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같을 경우에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음.

검사대상

종류에 따른 대상범위 분류 표
종 류 대상범위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3. 송유관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용량산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동일한 부지안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2. 부지가 연접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동일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