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검사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사업분야

설치검사 안내

  • 1) 신청방법

    • ① 검사신청서

    • 사전서면검사자료

  • 2) 실시 방법

    • ① 사전서면검사

    • ② 현장확인검사

  • 3) 검사항목 및 방법 : 시행규칙 별표5

    *환경부고시 제2019-15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설치검사(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대상 및 시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취급시설 가동 이전 실시

[방법]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지방환경관서에 그 결과 신고(신고서, 검사결과서)

정기검사(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시기] 영업허가 대상: 1년 마다 그 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2년 마다

[방법]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지방환경관서에 그 결과 신고(신고서, 검사결과서)

안전진단(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방법] 설치∙수시∙정기검사 결과 안전상 위해 우려 경우: 검사결과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검토결과에 의거 가위험도 4년, 나위험도 8년, 다위험도 12년 마다(없는 경우 12년)

[방법] 검사기관에서 안전진단 받고, 지방환경관서에 그 결과 신고(신고서, 안전진단결과서)

자체점검(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경우도 포함)

[방법] 주1회 점검, 점검대장 작성하여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5년간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