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향상계획(SM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사업분야

안전성향상계획(SMS)란?

정유 및 석유화학 기업의 안전관리활동 전반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찾아내 그 성격을 분석·평가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가스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정제도

제출 대상

설치 또는 이전시 제출 대상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 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3.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시설의 변경에 의한 제출대상(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1.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2.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전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3.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