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사업분야

작성대상 및 제출(화학물질관리법 제 23조, 시행규칙 제19조)

  • 작성대상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제출방법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에 신청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 제출수준 결정 방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수준 결정 방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수준 결정 방법

제출면제시설

  • 1.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ㆍ보관하는 시설

  • 2.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ㆍ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ㆍ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8.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 9. 「항공보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34호의 공항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기존 ‘위해관리계획서’와 ‘장외영향평가서’의 내용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되었습니다.

위해관리계획서

  • 1.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2.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3. 취급시설 목록, 방재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등에 관한 사항

  • 5.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관리 담당 조직

  •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등의 확인

  •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 계획

  • 10.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장외영향평가서

  • 1. 기본평가 정보

    • 가.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나.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등

    • 다.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등

    • 라.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마. 취급시설 입지정보

    • 바. 주변지역 입지정보

    • 사. 주변지역 기상정보

  • 2. 장외평가 정보

    • 가. 공정위험성 분석

    • 나. 사고시나리오 선정

    • 다.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 라. 안전성 확보방안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정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체크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1군

1.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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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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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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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급시설 입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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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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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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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장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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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외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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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고시나리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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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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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험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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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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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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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상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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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 비상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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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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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학사고 사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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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 비상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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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사회와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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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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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사회 고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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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절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 처리절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