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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대상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제출방법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에 신청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제출수준 결정 방법
1.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ㆍ보관하는 시설
2.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ㆍ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ㆍ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9. 「항공보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34호의 공항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기존 ‘위해관리계획서’와 ‘장외영향평가서’의 내용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되었습니다.
위해관리계획서
1.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2.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3. 취급시설 목록, 방재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등에 관한 사항
5.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관리 담당 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 계획
10.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장외영향평가서
1. 기본평가 정보
가.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나.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등
다.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등
라.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마. 취급시설 입지정보
바. 주변지역 입지정보
사. 주변지역 기상정보
2. 장외평가 정보
가. 공정위험성 분석
나. 사고시나리오 선정
다.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라. 안전성 확보방안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정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2군 | 1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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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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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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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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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급시설 입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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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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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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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장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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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외평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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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고시나리오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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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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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험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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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관리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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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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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상대응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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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 비상대응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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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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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학사고 사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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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 비상대응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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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사회와 공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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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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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사회 고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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