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계획서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사업분야

1. 통합환경관리제도란?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

  • 01
  • 인허가 통합시스템화

  •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통합

    담당기관 일원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시설별 ▶ 사업장별 인허가

    (반복적, 과다한 인허가 감소)

  • 02
  • 기술 기반의 과학적 관리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 기술정보 제공

    배출영향분석을 통한 배출기준 설정

  • 03
  • 환경관리 선진화

  • 자율관리 확대(통계방식 적용, 재수검 기회 제공)

    적발단속 위주 ▶ 정밀점검으로 문제 해결 지향

    (수십회 단속이 1~3년 1회 점검으로 전환)

    5~8년 주기 허가사항 재검토 ▶ 변경유도

2. 제도 도입 전과 후

10개로 분산·중복된 인허가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통합

BEFORE

  • 동일한 시설에 필요한 최대 10개의 중복허가가 불필요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허가건수는 늘어나지만 기술검토 수준은 낮아져서 '하자있는 허가'가 양산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 배출물질이 누락된 허가신청에 대해 기술검토가 미흡한 채로 허가된 경우, 지도·점검시 무허가미신고 물질의 배출로 처벌

AFTER

  •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10개의 중복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허가신청부터 허가서 발급까지 환경기술정보지원시스템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처리

  • 전문기술인력이 참여하여 기술검토 수준을 보완 하고 ‘하자 있는 허가’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19개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작성·공유

BEFORE

  • 산업분화, 제조공정 다변화에도 기술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서 우수 기술을 도입하기도 어렵고 지도 · 점검도 비효과적입니다.

AFTER

  • 산업계(업종별 협회 등), 환경산업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업종별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합리적으로 마련합니다.

  • 확실한 '기준'과 '가이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모두가 공감하고 준수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제시합니다.

맞춤형 허가배출기준 설정

BEFORE

  • 업종·시설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어떤 업종. 사업장은 과도한 부담을 받거나 무임 승차되기도 합니다.

  • 모든 규제를 준수하더라도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AFTER

  • 업종 및 시설 특성, 지역 환경영향 등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 사업장 여건이 반영되어 기술혁신이 창출되고 산업 경쟁력도 강화됩니다.

주기적(5~8년) 허가 재검토로 시설 적정운영 지원

BEFORE

  • 시설설치 전 허가사항과 실제 운영사항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무허가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적용기술의 개선은 부족 합니다.

AFTER

  • 5~8년 주기로 허가사항을 검토하여 실제 운영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관리사항을 변경하여 적정환경관리를 유도합니다.

  • 기술발전에 따라 BAT 기준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우수기술의 적용을 유도합니다.

일회성·적발식 단속 지양으로 기업 자율관리 기반제공

BEFORE

  • 충분한 여유율을 두고 평소에 잘 하다가 1회 측정한 최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 단속 위주의 지도와 점검이 단속 회피 문화를 조장하고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FTER

  • 배출기준 초과 판정시 최고치 대신 통계치를 적용합니다.

  • 기술진단 중심을 강화하여 환경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지원합니다.

  • 시설운영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자가측정체계를 확립합니다.

3.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통합관리 대상 개별법

통합관리 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법」우선적용

(7개 법률10개인·허가·신고 통합)

  • 대기환경 보전법

  • 소음·진동 관리법

  • 물환경보전법

  • 악취방지법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토양환경 보전법

  • 폐기물 관리법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에는 통합법을 우선 적용하고, 대상 외 사업장은 기존과 같이 개별법의 적용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전·후비교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전·후비교 안내 표
Before After
사전준비

공식절차 없음

공식 사전협의

기술정보 사전 제공

허가신청

10개 허가 복수신청

(허가서류) 73종

(허가권자) 다양(환경청, 시·도, 시·군·구)

(제출방식) 서면 제출

1개 통합허가 신청

(허가서류) 1종

(허가권자) 1개 기관(환경부 장관)

(제출방식) 온라인 제출(통합환경허가시스템)

검토결정

서류확인 위주

일방적 통보

전문적 검토(환경전문심사원 지원)

사업자·기관 상호 소통

설치운영

획일적 배출기준

비효율적 운영, 기술정보 부재

맞춤형 기준설정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 기반 관리

기업, 전문가, 정부 협업으로 기준서 마련

사후관리

허가사항 불변

매체별 일회성 · 적발식 단속

주기적(5~8년) 허가보완, 기술지원

통합지도·점검 및 기술진단

대상업종 및 규모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 2종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19개 업종에 해당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ton 이상 사업장, 일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사업장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신규사업장 :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기존사업장 :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전·후비교 안내 표
적용시기 대상업종
2017.1.1

전기업(351) 중 화력발전업(35113), 기타발전업(35119)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353)

폐기물처리업(382) 중 지정외폐기물처리(3821), 지정폐기물처리(3822)*매립시설설치사업장 제외

2018.1.1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 (20111)

합성고무제조업(203) 중 합성고무(20301), 기타플라스틱(20302)

1차 철강 제조업(241)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2019.1.1

석유정제품 제조업(192)/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무기화학(20129), 무기안료(20131), 유기화학(20119), 합성염료(2013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농약(20412), 도료(20421), 유약(20422), 계면활성제(20431), 치약 비누 (20432), 화장품(20433), 정제염(20492), 접착제(20493), 화약(20494), 기타(20499)

2020.1.1

펄프종이(171) 중 펄프(1711), 신문용지(17121), 인쇄지(17122), 판지(17123), 기타 종이(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179)

전자부품(262) 중 평판(2621), 회로기판(26221), 축전지(26292), 기타 전자부품 (26299)

2021.1.1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101)

알콜음료 제조업(111)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기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절차

  • 사전협의

  • 허가신청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종 제출]

    (통합허가시스템 활용)

  • 허가검토

    [기술검토(환경전문심사원)]

    [사업장별 맞춤형 기준]

  • 허가

  • 가동개시신고

    현장확인

  • 허가완료

  • 사후관리

    자율관리

4. 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내용

사전협의

  • 사업자

    사전협의 신청

  • 환경부

    신청서 검토

  • 전문심사원

    기술검토

  • 환경부

    사전협의 결과 통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사업자

    통합(변경)허가 신청

    (1년 이내)

통합허가(변경허가) 신청 전 허가기관에 시설 설치계획 등에 관해 공식적으로 사전협의 가능

1. 배출방지시설 설치·운영계획

2. 배출영향분석 결과

3. 허가배출기준 설정

허가기관은 사전협의 신청내용 검토 후 사전협의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사전협의결과서) 신청내용에 대한 종합의견,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목차별검토의견, 허가조건반영사항,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관련 규정 안내 등

사전협의 후 1년(1년 연장가능)이내 본허가 신청

기한내 미신청 시 사전협의 결과 불인정

통합허가 절차

허가신청서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그 외 첨부서류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으로 제출하여 통합허가신청

통합허가 절차 통합허가 절차

배출영향분석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주변환경(대기, 수질)에 미치는 영향(추가오염도, 총오염도)을 조사·분석

분석방법(시행규칙 별표4) : 대상지역의 설정, 기존오염도의 산정, 추가오염도와 총오염도의 산정 등

사전협의 신청 시 또는 통합허가(변경허가) 신청 시 평가결과 첨부

추가오염도 산정의 생략 가능한 경우(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나목 4)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오염물질 중 적정 처리물질(BOD, COD 등), 재이용·위탁·해양배출폐수 등

배출영향분석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배출영향분석 고시 제4조)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구분, 개념에 따른 오염도 안내 표
구분 개념
기존오염도(BC) 지역 대기에 확산되어 있거나 수용하천에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오염물질의 현황 농도
추가오염도(PC)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지역대기에서 확산되거나 수용하천에 완전히 혼합되었을 때 지역대기 또는 수용하천에서의 농도 증가량
총오염도(PEC) 오염물질등이 배출된 이후 배출시설 주변의 지역대기 또는 수용하천에서 예측되는 농도

허가배출기준

허가배출기준 허가배출기준

배출시설에 현재의 최적가용기법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최대치를 최대배출기준으로 설정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산정

산정결과를 환경기준 등과 비교하여 환경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 설정

허가배출기준(안)산정

환경영향이 미미하면 최대배출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 영향이 크면 최대배출기준 이하로 허가배출기준 설정

*(대기) PC장기 ≤ 3%환경의 질 목표 또는 PC단기 환경의 질 목표(단기-장기) and PEC장·단기 ≤ 100% 환경의 질 목표

*(수질) PC ≤ 4%환경의 질 목표 또는 PC ≤ 10% 환경의 질 목표 and PEC ≤ 100% 환경의 질 목표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지자체 환경계획의 환경의 질 목표, 기존오염상태 및 수계이용현황,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의 질 목표수준을 고려

허가배출기준(안)은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제시하고 허가기관이 적정성을 검토

최적가용기법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음

선정된 최적가용기법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K-BREF) 마련·보급

최적가용기법 최적가용기법
경제성있는 우수한 환경관리 기법군 차트

최적가용기법 선정기준

사업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환경관리기법 적용ᆞ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오염물질등 발생량 및 배출량 저감효과

폐기물의 감량 또는 재활용 촉진 여부

유해성 낮은 물질 사용, 오염사고 최소화, 전반적 배출영향과 위해성 등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할 경우 업종별ᆞ시설별 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 설정

(대기) 전기·증기생산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일부 분류에 대한 먼지, SOx, NOx, CO, HCI규정

(수질) 전기업·증기공급업종의 COD, SS, TN, TP규정 *그외 시설 및 물질은 현행 배출허용기준(수질은 ‘가’ 지역기준)준용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및 보완

최적가용기법 및 기준서 마련 등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으로 업종별 기술작업반 구성·운영

업종별 30인 이내로 산자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임기 3년, 연임 가능)

산업계(제조업체,협회)

화살표

배출시설 기술자료 제공

사업장 운영현황 자료 제공

현장 의견 제시

환경산업계(시공사,엔지니어링 등)

화살표

방지시설 기술자료 제공

처리성능 자료 제공

자문 의견제시

전문가(학계, 연구소 등)

화살표

국내외 연구자료 제공

평가기법 제공

기준서(안)에 대한 자문

기술작업반에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주기적 검토 및 수정·보완

5년마다 수정·보완하되, 업종별 시설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2년내 연장 가능(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