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사업분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미제출 등: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출자 및 제출시기·서류·방법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어떻게 작성 하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

  • 공단홈페이지 kosha.or.kr

  • 사업안내

  • 인증 검사 및 심사

  •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심사확인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시기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설치, 이전, 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 15일 전까지

  • 제출서류

    신청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 제출방법

    제출처 : 사업장소재 관할 공단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으로 제출

    심사수수료 납부 : 계획서 제출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수수료 입금

· 수수료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2호)

종류, 규모에 따른 수수료 금액 표
종류 규모 수수료(원)
10대 업종에서 일관설비를 설치, 이전하는 경우

가. 전기계약용량이 500kW 미만

나. 전기계약용량이 2,000kW 미만

다. 전기계약용량이 2,000kW 이상

84,000

123,000

183,000

10대업종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 이전, 변경하는 경우 67,000
5개 설비를 설치, 이전하는 경우

가. 3기 미만

나. 6기 미만

다. 6기 이상

44,000

58,000

67,000

5개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경우 36,000

제출대상 사업장

다음의 대상 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 면제)

1)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제출 대상 업종코드와 업종명(중분류) 안내 표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 제출 대상 업종코드와 업종명(중분류) 안내 표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4*** 1차금속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A.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화학설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화학설비(특수화학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특수화학설비란?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반응기)

장치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고온(350°C) 또는 고압(980KPa) 이상에서 운전되는 설비

화학물질 가열로 (가열기)

C. 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최대 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다음의 건조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을 건조하는 경우

도료, 피막제의 도포 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D. 가스집합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E. 허가,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안전검사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배풍량 150㎥/분 이상)

안전검사대상물질 49종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경우 (배풍량150㎥/분 이상)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 (49종)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분진 작업의 종류: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절차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절차

심사절차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교부

확인절차

확인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 작성한 시운전기간 중